Q. 아내(42)와 고교1년 및 초교 6년생 남매를 둔 송창식(가명·45)씨는 2년 전 투자목적으로 분양 받았던 아파트를 최근 겨우 팔았습니다. 본전을 겨우 건졌다고 합니다.
그는 일단 대출금을 갚았는데 남은 돈을 어떻게 굴려야할지 고민을 안고 있습니다. 부동산에 대한 선호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송씨. 그는 이 돈을 갖고 부동산 투자를 새로이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금융자산으로 굴리는 것이 좋은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은행으로 달려가자니 은행금리가 너무 낮아 고민이고, 펀드투자를 하자니 최근 주식시장이 너무 불안해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계명대 재무상담클리닉센터(센터장 배미경 계명대 교수)와 함께 송씨의 미래에 대해 고민해봤습니다.
A .
◆아파트 재테크 지고 금융자산 뜬다
지난해말 현대경제연구원은 '국내 가계자산 포트폴리오 조정의 특징'이란 보고서를 통해 고령화와 저금리, 부동산 수익성 악화 등으로 가계자산 포트폴리오가 빠르게 변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1980년대부터 투자자산(주식·연금·펀드)이 크게 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제 우리나라도 부동산 자산에서 벗어나 금융자산 비중 증가가 본격화됐다는 판단이다.
아울러 금융자산 중에서도 안전자산(예금·적금)에서 투자자산으로의 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송씨도 부동산 투자 일변도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금융자산, 특히 투자자산 비중을 늘릴 것을 권한다.
아파트 처분대금을 모두 금융자산에 투자하더라도 총자산 중 금융자산 비중은 47%로 그렇게 높은 비중이 아니다. 다만 5%대의 정기예금에 묻어두기보다는 적극적으로 투자자산을 늘려 꾸준하게 자산을 불려나가야 한다. 주식형펀드에 투자하는 것이 무조건 위험한 것은 아니다. 투자원칙을 잘 이해하고 장기투자한다면 어렵지 않게 안정적인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
◆주식형펀드, 지금 시작해도 문제없다
대부분의 펀드투자자들은 타이밍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한다. 주식시장이 활황세를 띠고 대다수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수익으로 즐거워할 때 투자를 시작하고자 하고, 최근처럼 주식시장이 나빠지고 자신의 펀드가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기 시작하다가 손실이 더욱 깊어질 때 투자에서 발을 빼고자 하는 유혹을 받게 된다.
이것이 더 큰 위험을 불러온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미국의 제레미 시겔 교수는 그의 저서 '주식투자 바이블'에서 "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은 매우 크게 보일지 모르지만, 부의 장기적인 축적이라는 측면에서는 주식시장의 변동성은 그 영향이 매우 미미하다"면서 장기투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즉, 펀드투자의 성패는 주식시장의 단기적인 변동성을 예측하고자 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잘 분산된 포트폴리오 전략과 장기투자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송씨도 최근의 주식시장 불안에 주저하지 말고 장기투자의 관점에서 접근한다면 오히려 지금의 주식시장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셈이다.
다만 유행에 휩쓸려 펀드를 고르지 말고 투자스타일에 따라 가치주·성장주에 분산투자하고, 해외펀드도 여러 국가에 골고루 분산하여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것이 좋다. 최근 인기를 끌었던 원자재시장도 주식시장처럼 강세장과 약세장을 번갈아가면서 반복된다. 특히 단기적인 변동성이 매우 크므로 투자를 할 때 주의를 요한다. 높은 기대수익을 보고 투자하기보다는 포트폴리오 분산차원에서 총 투자자산 중 20% 내외로 투자하라.
◆자녀 앞으로 미리 증여하라
송씨는 두 자녀가 결혼할 때 주택을 마련해 줄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 경우를 대비해 두 자녀 앞으로 증여세 비과세 한도인 1천500만원씩 각각 증여를 해서 자녀명의로 주식형펀드에 묻어두라. 자녀가 결혼할 즈음인 15년 후 연 수익률 10%를 올린다면 1천500만원이 약 6천700만원이 된다.
이렇게 되면 자녀의 주택구입시 6천700만원은 자금출처가 확인되는 셈이다. 10년 내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의 합계액이 증여재산공제액(3천만원, 미성년자는 1천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할 증여세가 없으므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증여 신고를 해 놓지 않으면 증여 사실이 있더라도 그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어려우므로 증여사실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증여사실을 인정받으려면 증여세를 신고해야 하며 과세미달로 신고하는 것보다는 납부세액이 나오도록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조금 많은 금액을 증여해서 증여세 신고서 및 영수증을 증빙자료로 남겨두는 것이 좋다.
◆노후준비 지금부터 해야
송씨는 최근 1년짜리 정기적금이 끝나면서 여윳돈은 MMF에 넣어두고 있는데 지금부터 다시 매월 저축계획을 짜는 것이 좋다. 내 집 마련이 끝난 송씨의 최종적인 자산관리목표는 자녀결혼자금 및 부부의 행복한 노후생활에 있다.
적립식펀드 40만원과 목돈 1억8천만원은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으로 굴리고, 남으면 노후자금에 보태면 된다. 그리고 지금부터 은퇴시점인 55세까지 매월 100만원씩 변액유니버셜보험에 투자하라. 월 소득이 끊어지는 55세부터 매월 연금으로 지급받아 은퇴 후 고정수입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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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미경 센터장 계명대 교수/허수복 부센터장 계명대 강사/최창집 전문위원 한국투자증권 대구지점장/배재수 전문위원 진강건설(주) 대표/심진오 전문위원 마루에셋 대구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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