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받으면 누가 손해지?"
"그거야 음악 만드는 사람이지"
"물론 그렇기는 해. 그러나 더 큰 손해는 우리가 봐. 그 사람들이 좋은 음악을 더 이상 못 만들게 되잖아"
딸아이와 나눈 대화다. 이후 딸은 용돈을 모아 CD를 사는데 재미를 붙였다.
지인들 중에 영화를 다운로드 받으면서 저작료를 지불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이들이 간혹 있다. 용량에 따라 공유 웹하드 업체에 내는 결제 금액을 두고 말하는 것인데, 이는 저작료가 아니라 공유 업체에 내는 사용료이다. 따라서 한 푼도 저작권자에게 전달되지 않는다.
지난 25일 영화인협의회는 불법 복제한 영화를 유통시킨 대형 웹하드 8곳을 상대로 침해 가처분 신청과 저작권 침해정지 소송을 서울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화 콘텐츠와 관련해 이처럼 대규모로 저작권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영화인협의회에 소속된 (사)한국영화제작가협회, (사)한국영상산업협회를 비롯해 총 35개 영화사들이 대거 참여해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영화계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알 수 있다.
최근 불법 다운로드와 관련한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할리우드 영화들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로 개봉되는 일이 잦아진 것이다. 지난해 '트랜스포머' '내셔널 트레져:비밀의 책' 에 이어 메디컬 스릴러 '페숄로지'와 SF액션물 '아이언맨'이 미국보다 앞선 4월 17일과 4월 30일 각각 개봉한다. 또 워쇼스키 감독의 화제작 '스피드 레이서', 판타지 대작 '나니아 연대기2:캐스피언의 왕자', 애니메이션 '쿵푸 팬더'가 미국보다 하루 앞서 한국 팬들을 만난다.
한국시장이 전 세계 흥행을 가늠하는 시험무대라는 뜻의 '테스트 베드'(Test Bed)라고 하지만 속사정은 다르다.
진짜 이유는 불법 다운로드의 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의도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먼저 개봉한 영화는 1주일 만에 한국어 자막까지 입혀진 상태로 구해 볼 수 있는 것이 IT 강국 한국의 현실이다.
한 영화 마케팅 관계자는 "불법 다운로드로 인해 한국에서 먼저 개봉해야 한다는 마인드를 미국 영화사들이 갖게 됐다. 아시아에서 진정한 테스트 베드는 일본이다 "고 밝힌 바 있다.
합법적으로 영화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면 인터넷은 더 없이 좋은 경로일 수 있다.
흥행 영화는 극장에서 보면 되지만, 흥행성이 없는 좋은 영화들이 대구를 비켜가는 경우가 자주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패션잡지 엘르의 편집장인 장 도미니크 보비의 자전적 동명 소설을 바탕으로 한 감동영화 '잠수종과 나비', 비틀즈의 주옥같은 음악으로 빚어낸 뮤지컬 영화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등은 대구에서 개봉조차 되지 않았다.
영화는 보고 싶고, '어둠의 손길'은 유혹을 보내고··· . 불법 다운로드에 대한 단속도 중요하지만, 이를 합법화하는 방안이 빨리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김중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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