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여행자 반송물품 인터넷으로 해결

내일부터 시행키로

대구세관(세관장 박창언)은 4월1일부터 여행자가 물품 반송을 원할 경우 인터넷으로 예약할 수 있는 '여행자 반송물품 예약시스템'을 운영한다.

반송은 입국시 통관이 제한되거나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유치물품 또는 세관에 예치된 물품 등을 다시 해외로 가져가는 절차를 말한다.

종전에는 반송할 경우 여행자가 당일 전화로 예약하거나 직접 세관에 와서 신청해야 했지만 인터넷 사전예약으로 시간과 경제적 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여행자는 '관세청 홈페이지>민원의 문>여행자 반송물품예약'에서 반송 신청 및 수정, 예약상태 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처리 결과는 본인의 휴대폰 SMS로 전송받게 된다.

공항 출국시 본인이 반송할 경우 신분증과 유치증, 항공기탑승권을 제출하고 본인이 아닐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여권사본, 수임자여권사본을 제출하면 된다.

모현철기자 momo@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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