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해 지방 국세청과 세무서에 납세자보호 위원회가 설치된다.
이에 따라 세무조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범위를 확대하려면 민간 전문가를 위원장으로 하는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하며 세무서나 지방청에 있는 납세자보호담당관은 납세자보호위원회의 감독을 받고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납세자의 고충을 해결해야 한다.
국세청은 2일 "경제단체 학계 등 조세 전문가 20명이 참가하는 국세행정개혁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개혁 방안을 마련해 이르면 상반기 중에 시행할 계획"이라며 "위원장을 외부 인사로 선임해 납세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국세청장 직속기구화하고 시·도별로 납세자보호담당관을 설치해 독자적으로 업무를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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