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3단독 손병원 판사는 3일 위장 혼인을 대가로 출입국 브로커로부터 돈을 받고 중국 여성 S씨와 위장결혼한 뒤 또 다른 중국여성 N씨를 불법 밀입국시킨 혐의로 기소된 C(5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2005년 9월 브로커로부터 500만원을 받고 중국인 S(38)씨와의 혼인신고를 했지만, 이후 2006년 중국에서 N(30)씨와 만나 사귀게 되자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에게 돈을 주겠다고 약속하고 N씨와 허위 혼인신고를 하게 한 뒤 입국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처음에는 금전적 유혹으로 인해, 다음에는 사랑으로 인해 2차례에 걸쳐 허위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호적상 다른 사람의 처와 버젓이 부부생활을 한 꼴이 됐다"며 "위장혼인도 불사하는 불법입국의 실태뿐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하는 가족관계부 제도에 대한 경시풍조를 보여주는 실례"라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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