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대구시당은 이번 제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 유력 후보들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법정 선거방송에도 불참하는데 대해 '국민의 알 권리 침해 소지가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했다.
민노당 이영재 대구 선거대책본부장은 4일 "토론 불참자에 대한 현황 파악과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며 "선거가 끝나고 나면 공식적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본부장은 "민노당 후보들은 정책으로 승부를 하기 때문에 TV토론은 필수적"이라며 "달성군에 출마한 노윤조 후보는 박근혜 후보와의 토론을 위해 여러 날을 준비하고 자료를 마련했지만 허사가 되고 말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한나라당 박근혜 후보가 지난 31일 달성군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한 법정 선거방송에 불참, 다른 후보들이 토론 대신 9분씩 연설을 하는 것으로 대체했다. 같은 날 경산·청도 TV토론회 역시 최경환 후보가 불참해 파행으로 끝났으며, 지난 2일 영천 TV토론 역시 정희수 후보가 참가 동의서를 냈다가 다시 불참을 통보했다.
권성훈기자 cdro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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