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화장을 한 뒤 유골을 나무 주변에 묻는 樹木葬(수목장) 등 '자연장에 대한 세부 기준안'을 마련해 5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안이 실시되면 수목장은 물론 텃밭처럼 가꿀 수 있는 '텃밭장', 화단처럼 만든 '화단장', 잔디 아래에 분골을 묻는 '잔디장'도 가능해진다. 도로'하천'주택이나 공장'병원과의 거리제한도 없어진다. 현재는 도로'하천'철도는 300m 이내, 주택 밀집지역과 학교 주변은 500m 이내에 장지를 만들 수 없다. 환경친화적인 장례가 가능해지고 혐오시설의 대명사가 된 묘지가 선진 외국처럼 생활 주변으로 한걸음 다가설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목장은 화장한 분골을 지정된 수목의 뿌리 주위에 묻어 그 나무와 함께 상생한다는 자연 회귀 섭리에 근거한 새로운 장묘법이다. 지난 2004년 산림학자인 故(고) 김장수 고려대 명예교수의 장례식이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수목장으로 치러져 국민적 관심을 끌었다.
우리나라는 봉분에 대한 집착이 유달리 강한 나라다. 이로 인해 우리 국토는 해마다 묘지로 잠식되고 있다. 현재 전국의 묘지면적은 998㎢에 이른다. 전 국토의 약 1%에 해당하는 땅이다. 온 국민이 살고 있는 주택 부지면적 2천177㎢의 절반가량에 해당하는 땅이다. 그럼에도 해마다 20만여기의 묘가 새로 들어서고 있다.
선진국에서는 이미 수목장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람이 죽은 후 나무나 꽃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일체자연'의 사상이다. 국토와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조상과 후손을 함께 생각한다는 점에서 신선하고 획기적이다. 묘지를 호화롭게 꾸미고 대형화하는 식의 자기 과시는 이제 청산해야 할 때다. 수목장이 겉치레 장묘 문화에서 벗어나는 사회로 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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