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영덕·봉화·울진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김중권 후보 측 선거운동원으로 거액의 돈뭉치를 운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72)·장모(68)씨가 구속수감됐다. 대구지법 영덕지원은 4일 이들에 대해 2천여만원의 뭉칫돈을 운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경찰은 박씨 등이 "지난 1일 밤 12시쯤 영양과 영덕 경계지점에서 영덕에서 온 김중권 후보 캠프 관계자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이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과 국도에 설치된 CCTV를 확보해 돈을 건넨 선거운동원의 신원 확인에 나섰다.
경찰은 또 외지에서 인출된 것으로 추정되는 이 돈의 출처를 찾기 위해 박씨 등의 계좌도 추적할 방침이다.
영양·김경돈기자 kdon@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이재명 90% 득표율에 "완전히 이재명당 전락" 국힘 맹비난
권영세 "이재명 압도적 득표율, 독재국가 선거 떠올라"
이재명 "TK 2차전지·바이오 육성…신공항·울릉공항 조속 추진"
대법원,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회부…노태악 회피신청
국정원, 中 업체 매일신문 등 국내 언론사 도용 가짜 사이트 포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