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에서 연대보증 제도를 폐지한다는 반가운 소식이다. 신용사회의 발목을 잡는 연대보증제도는 하루속히 개선돼야 한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성인이면 한두번 고민해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보증은 보편화돼 있다. 특히 혈연'지연을 중시하는 한국적 풍토에서 보증은 '해줄 수도 없고 안 해줄 수도 없는' 그야말로 난감한 문제다. 빚보증 섰다 패가망신한 경우가 어디 한둘인가.
보증을 잘못 서면 보증인이 몰락하는 것은 물론, 보증을 부탁한 사람과의 인간관계마저 끊어진다. 오죽했으면 "父子(부자)지간에도 보증은 서지 않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이겠는가. 기업의 경우 보증제도는 더 엄격하다. 기업이 부도나면 은행들은 연대보증을 근거로 보증인의 사적 재산에까지 가압류 처분을 하는 등 사실상 무한책임을 지워왔다. 따라서 보증은 금융기관의 채권 확보를 위한 '징벌적 장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특히 연대보증은 기업의 투자 의욕을 꺾을 뿐 아니라 개인 간의 신뢰를 일시에 무너뜨리는 악습이다.
신용사회에 개인과 기업은 자신의 신용 점수만으로 대출이 가능해야 한다. 은행연합회가 최근 상반기 중에 가계 대출 연대보증 폐지 방안을 만들어 시행하고, 하반기 중에는 기업 대출 연대보증을 없앨 방침이라고 밝힌 것은 오히려 늦은 감이 있다. 物的(물적) 담보를 반드시 요구하는 금융기관의 대출 관행은 이제 개선돼야 한다.
며칠 전 은행은 은행송금 수수료를 대폭 낮추었다. 현금 3천원을 송금하는 데 수수료가 3천원이라면 뭔가 잘못된 제도임에 틀림없다. 연대보증제도도 마찬가지다. 다만 신용도가 낮은 사람의 경우에는 은행 문턱이 더 높아질 수 있으므로 제도의 일부를 남겨둘 필요는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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