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 정부가 '국제결혼 잠정 중단'을 선언하고 나서 한국 노총각 장가보내기에 비상이 걸렸다.
유아이 캄보디아 여성부 장관은 최근 "국제결혼을 빙자한 인신매매 방지를 위해 캄보디아 여성들에 대한 서류발급을 중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조치는 베트남 정부가 무분별한 국제결혼에 제동(본지 2006년 7월 7일자 보도)을 건 지 2년 만에 발생한 두번째 사례이다. 캄보디아 정부의 국제결혼 중단 조치에 따라 캄보디아 내에서 국제결혼을 알선하는 3개의 한국 결혼중개업체도 문을 닫은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난 2006년 5월 베트남의 국제결혼 요건 강화 이후 결혼정보업체들이 캄보디아로 몰리면서 2년 사이 국제결혼이 폭증한 데 따른 캄보디아 정부의 자국민 보호책인 것으로 분석된다.
캄보디아 주재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결혼비자 발급 건수는 2004년 72건에서 지난해에는 무려 1천759건으로 폭증했다. 또 국제이주기구(IOM) 지난달 보고서에서는 최근 4년간 모두 2천500여명의 캄보디아 여성이 한국 남성과 결혼했다고 밝히고 있다.
현재 경북도내에서 캄보디아 여성과 결혼한 노총각은 109명이다.
그러나 한국 남성들이 중개업자에게 최고 2만달러(약 1천948만원)를 지불하지만 캄보디아 신부 가족에게 돌아가는 돈은 5%인 1천달러(약 97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캄보디아 현지 결혼정보회사를 운영하는 K(48)씨는 "캄보디아 여성들의 국제결혼이 늘어난 것도 문제지만, 막대한 이윤을 챙기는 중간 알선조직과 브로커의 난립으로 자국 여성들의 피해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서 제동을 걸고 나선 것 같다"고 말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어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김동명 교장은 "좀더 까다로운 국제결혼 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겠지만 당분간은 정상적인 국제결혼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북도와 영주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도 오는 6월부터 새로 제정한 결혼중개업법이 시행되는 만큼 무분별하게 난립한 결혼정보회사에 대한 자격요건 강화와 함께 불법과 편법으로 폭리를 취하는 행태가 대폭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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