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속세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상속세 폐지론을 제기한 후다. 손 회장은 상속받은 주식이나 부동산을 팔아 상속세를 납부하게 되면 경영권이 위협받고 캐나다 호주 등이 이미 상속세를 폐지했으며 미국도 폐지 법안이 상원에 계류 중인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은 요구를 했다.
선진국은 부의 세습화를 상류층이 스스로 규제하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가 정착되어 있다. 굳이 국가에서 세금을 강제하지 않더라도 기업이익을 사회에 환원하는 풍토가 자리 잡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다르다. 삼성그룹 비자금 수사에서 드러나듯 재벌의 편법 증여 등 탈세가 여전하다. 현행 상속'증여세법은 상속 재산의 규모에 따라 10~50%의 세금을 매긴다. 과표가 30억원이 넘어야 50%의 세금을 낸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2006년 상속이 발생한 인원 중 실제로 상속세가 부여된 사람은 1천700여명에 불과하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1%가 채 안 되는 사람만이 상속세를 물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시 행정부가 상속세 폐지 법안을 제출하자 워런 버핏, 빌 게이츠, 조지 소로스 등 내로라하는 기업인들이 이를 반대했던 사실을 참고할 만하다. 버핏은 "사회 자원이 왕조가 세습되듯 대물림돼서는 안 된다"며 오히려 상속세를 더 물려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캐나다도 1972년 상속세를 폐지했다지만 50%가 넘는 자본이득세를 물리고 있다. 상속세 명칭만 없어졌을 뿐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은 철저히 지켜지고 있다. 상속세 폐지 요구보다는 노블레스 오블리주 확립 노력이 우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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