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재개발사업지는 앞으로 봄·가을 이사철에 철거와 이주 제한을 받게 되며 재개발 구역이 몰려있는 지역에서는 이주자용 임대주택 등이 마련된 후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해양부는 8일 "재개발사업 대상지의 가격 안정과 수요 관리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사전 예방조치를 취할 방침"이라며 "재개발사업지의 철거와 이주 시기가 이사철과 겹치지 않도록 각 지자체와 협조, 관리처분 인가 시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선(先) 임대주택 마련, 후(後) 재정비사업 시행'을 통해 사업 예정지 인근에 재개발 대상지 거주자들이 이주할 수 있는 임대용 주택이 마련돼야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사철 등 전·월세 수요가 많은 시기에 국민임대주택 등 공공주택 물량이 조기에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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