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과 도심 재정비 구역 등에 지어지는 초고층 빌딩에는 향후 아파트와 호텔을 섞어 짓는 '주호복합' 건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10일 계획적으로 개발되는 초고층 건축물에 대해 주호복합 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호복합이 가능한 곳은 경제자유구역 및 재정비촉진지구, 특별건축구역 등으로 해당 구역 안에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m 이상인 건축물로서 300가구 이상인 주택에는 호텔과 위락시설, 공연장 등을 혼합해 지을 수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으로 지어지는 구역은 이미 주호복합 건축이 허용되고 있으며 주점과 무도장, 카지노 등의 위락시설은 주택과 구조가 분리돼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용된다.
또 초고층 건물의 합리적인 설계를 위해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물의 출입구, 승강기 등을 분리 설치해야 하는 현행법의 예외 규정을 인정키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은 이달 3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6월까지 법 개정작업을 마치고 시행할 예정"이라며 "이 제도가 시행되면 투자 유치와 경제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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