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선거사범 수사 신속하고 엄정하도록

18대 총선 당선자 중 3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입건됐다. 또 이번 총선에서 검찰에 고소 고발 수사의뢰된 선거사범은 773명이고 이들 중 현재 50명이 기소, 701명은 수사 중이다. 여기에다 선거 결과에 따라 상대 후보에 대한 고소 고발도 이어지고 있어 입건 대상자는 더 늘어날 것이라는 검찰 측 설명이다. 당선무효 사태가 잇따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은 선거사범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어떻게든 당선만 되면 그만'이라는 잘못된 풍토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비록 재선거의 비용을 치르더라도 그것이 선거의 공정한 게임 룰을 완성하는 것이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당선자 본인은 물론 당선자의 배우자, 선거사무장, 회계책임자가 선거법 위반으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당선이 취소되도록 엄격하다. 검찰에 따르면 입건된 국회의원 당선자 중에는 거짓말 사범이 20명으로 가장 많았다. 검찰이 총선에 앞서 만든 선거사범 양형 기준에 따르면 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 공표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형량을 구형받게 된다.

법원도 총선 전에 1'2'3심 재판을 각각 2개월 안에 처리해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다는 방침을 정했다. 선거사범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밝힌 것이다. 2004년의 17대 총선 당시 국회의원 당선자 46명이 기소돼 이 중 11명이 최종 당선 무효가 됐다. 그들에게 1'2심에서 당선무효형 판결이 내려진 것은 6개월이 걸렸고 대법원 판결까지 거쳐 실제 재선거는 1년 이상이 지나서 실시됐다. 검찰과 법원의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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