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개인택시조합, 임원활동 개정않아 '논란'

업무상 횡령, 배임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은 대구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이하 조합) 이사장 도모씨가 다음달 12일 만기출소를 앞둔 가운데(본지 2007년 3월13, 14, 15, 16일자 보도), 조합이 범죄자를 임원으로 계속 활동할 수 있도록 한 현 정관을 개정하지 않아 또다른 말썽의 불씨를 안고 있다.

대구시는 본지 보도 이후 '정관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수차례 구두 및 서면통보를 통해 조합에 협조를 요구했다. 또 관련법대로 ▷조합비리와 관련된 자는 임원 자격 배제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해 개정안을 마련할 것 ▷조합운영 절차가 투명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개정안에 대한 전 조합원의 의견 수렴을 주문했다.

하지만 조합은 지금까지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이사장 도씨가 '옥중결재'를 계속하도록 해 출소 이후에도 조합 이사장으로 재직할 여지가 있다는 것.

시 관계자는 "대구시가 조합의 정관 개정, 임원 개선, 조합 해산 등의 명령을 할 수 있지만 비협조에 대한 처벌 규정은 없다"며 "이런 상태라면 앞으로도 조합의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조합측은 "지난해 조합 이사진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정관개정 소위원회'를 구성했고 다른 지역의 조합 정관을 검토하면서 신중하게 개정안을 만들고 있다"며 "이번달 안으로 합리적인 개정안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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