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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뉴스타트 2008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시행

대구시는 담보력 부족으로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영세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대구신용보증재단을 통한 'New Start 2008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보증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의 소기업·소상공인으로 보증금액은 업체당 1천만원 전액보증으로 상환조건은 1년 거치 4년 분할상환 조건이다.

또 670억원 규모(전국적으로 1조원)로 목표액 소진 때까지 시행되며, 특례보증 희망자는 가까운 구·군청 또는 농협중앙회, 지역농협,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증 수수료는 연간 0.8%.

단, 신용관리정보 대상자 및 보증사고 관련자, 특별보증수혜업체, 보증제한업종(무도장, 담배·주류 중개, 부동산, 금융업, 무점포 소매업 등)은 제외된다. 대구시와 대구신용보증재단은 "보증지원절차와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서 자영업자들이 편리하고 신속하게 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053)629-6622, 803-3402.

이춘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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