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서울에서 "당신 딸을 납치했다"는 보이스 피싱 전화를 받은 40대가 속아주는 척해 돈을 인출하러 온 범인을 붙잡았으나 이틀 뒤 대구에서는 아들 납치 전화에 500만원을 날리는 일이 일어났다.
14일 오후 1시쯤 대구지방경찰청 112 지령실에 아내와 아들이 납치됐다는 다급한 신고전화가 걸려왔다. 즉시 관할 경찰서에 경보가 발령됐고 지구대 경찰과 경찰서 강력팀 형사 등 20여명으로 '모자 납치 사건' 전담팀이 꾸려졌다. 형사들은 피해자의 거주지인 달서구 한 빌라로 출동했지만, 신고자 L씨는 "보이스 피싱에 속았다"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피해자가 전하는 진상은 이랬다. 이날 낮 12시 50분쯤 L씨의 부인인 K(48)씨에게 "아들(24)을 잡고 있으니 돈을 부치지 않으면 손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하는 남자 전화가 걸려왔다. K씨는 아들과 연락이 닿지 않자 학교 교사인 남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낸 후 500만원을 송금하기 위해 집을 비웠다.
이때 남편 L씨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지만 공교롭게도 연락이 닿지 않자 납치 신고를 한 것. 그러나 이후 아들의 소재는 파악됐고 그제야 보이스 피싱에 걸려 500만원을 날린 사실을 알았다.
임상준기자 zzu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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