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이 추진되면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물론 시도 교육청의 관련 대책에 따라 변화의 폭이 달라질 수 있다.
◆0교시와 심야수업 부활
지금까지는 교과부에서 정규수업 전과 오후 7시 이후의 보충수업을 금지했다. 그러나 상당수 중고교들은 방과 후 학교를 활용해 사실상 눈치껏 보충수업을 해왔다. 이젠 방과 후 보충수업은 물론 심지어 O교시나 심야수업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대구시교육청과 경북도교육청이 이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만들지 관건이다.
◆우열반 운영 가능?
사실상 허용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감 결정에 위임돼 있기 때문이다. 기존 수준별 수업은 중1~고1 학생을 대상으로 수학, 영어 교과를 중심으로 이뤄졌고 일부 사립학교에선 수준별 수업을 우열반으로 운영하는 사례도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관련 지침이 없어지기 때문에 학교 특성에 맞게 운영 교과목, 수업내용, 운영방향 등을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고교생 사설 모의고사 응시 가능
교과부는 재학생들의 경우 교육청과 교육과정평가원이 주관하는 모의고사 이외의 사설 모의고사 시행을 전면 금지해왔다. 물론 일부 사립학교들은 교육청의 지적에도 아랑곳 없이 1년에 몇 차례씩 사설 모의고사를 쳤다. 이제는 규제 지침이 없어져 대부분 학교가 사설 모의고사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영리단체 학원 강사 참여 가능?
지금도 외부 강사가 방과후 학교 수업을 할 수 있지만 비영리기관의 강사만 허용됐다. 이 지침이 없어지면서 일반 사설학원의 강사도 조건만 맞는다면 학교에서 강의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외부 강사에 대한 교사들의 거부감이 커 일부 학교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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