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의 학교 자율화 계획으로 학교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까? 그렇지 않다. 시도 교육감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
학교 자율화 계획은 국가 수준의 획일적인 규제 지침(포괄적 장학지도권)을 없애고 학교운영에 관한 권한을 시도 교육청의 지도 아래 학교 자율에 맡긴다는 내용이다. 특히 교과부는 초중등교육에 관한 교육감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있어 학교 자율화의 열쇠는 사실상 교육감이 쥐게 된 셈이다. 교육감의 교육철학과 의지에 따라 '완전 자율' '원칙적 자율, 최소 규제' 아니면 가능성은 낮지만 '규제 고수' 등으로 변화의 수위가 달라질 수 있다.
대구와 경북에선 학교 자율화 방향이 '원칙적 자율, 최소 규제' 모델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다. 16일 대구시교육청·경북도교육청은 원칙적으론 학교에 자율권을 주되, 학교 간 경쟁 과열이나 비정상적인 운영을 막기 위한 '최소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은 우열반과 관련된 '수준별 이동수업 내실화 지침' 등은 지역의 교육여건에 맞게 운영할 필요가 있는지 충분히 검토해 학교 자율적으로 운영토록 한다는 입장이다.
0교시 수업, 심야 보충수업과 관계된 '방과 후 학교와 교육과정 운영계획' 등 학생 건강과 안전에 연관된 분야는 교과부의 별도 지침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다.
신상철 대구시교육감은 "지금까지 각종 규제들은 나름대로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했던 것"이라며 "무조건적인 허용보다는 공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신중히 판단해 정책을 마련하겠다. 교육청은 학교 운영에 있어서 최대 또는 최소한의 범위만 정하고 학교가 학생, 학부모, 교사의 의견을 수렴해 자율적으로 학교 운영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대구시교육청 류동재 교육정책과장은 "국가차원 지침을 없앤다고 해서 교육청의 지침까지 만들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 방과 후 학교와 관련된 내용은 초교는 교과목 외 특별활동, 중고교는 최소한 규제 안에서 보충수업 등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경북도교육청은 학교에 최대한 재량권을 주면서도 최소한 가이드라인은 만들겠다고 밝혔다. 조병인 경북도교육감은 "교육의 모든 문제는 학교장에 달렸으며 학교 수준에 맞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이미 자율화와 관련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놨기 때문에 도교육청 차원의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단지 너무 과열되거나 비정상적인 운영을 막기 위한 가이드라인은 만들 것"이라고 했다.
김교영기자 kimky@msnet.co.kr 전창훈기자 apolonj@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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