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자식들 관련 뉴스가 부쩍 잦아지고 있다. 눈과 귀를 의심케 하는 사건들 앞에서 우두망찰할 때가 적지 않다. 최근 매스컴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노부모 학대사건이 또다시 충격을 던져준다. 캐나다로 이민 간 큰 딸의 잘 모시겠다는 말 한마디에 그저 감동해 재산을 정리해 떠났던 노부부. 하지만 수중의 돈을 모두 넘겨준 뒤 딸의 태도는 돌변했고 온갖 냉대 끝에 어느 날 자기 가족만 몰래 이사 가 버렸다. 노구의 부모가 깡통을 주워 근근이 살고 있지만 나 몰라라 식이다. 수소문 끝에 찾아간 딸의 집은 번듯했다. 부모는 현관문으로 선뜻 들어가지 못했다. 가택 침입으로 고발당할까봐 두렵다고 했다. 부모의 전 재산을 꿀꺽 삼키고도 딸은 멸치똥만큼의 죄의식도 없었다.
필리핀의 아들로부터 여생을 편안하게 지내시도록 하겠다는 전화를 받고 행복한 노후를 기대하며 떠났던 또 다른 노부부도 극진한 대접을 하는 아들 내외에게 전 재산을 넘겨준 즉시 버림받았다. 취재진에게까지 거친 욕설을 퍼붓는 아들에게서는 한 조각 양심조차 없어 보였다. 이처럼 '편안한 여생'을 미끼로 부모의 재산을 빼앗은 후 부모를 못 본 체하는 '참 나쁜 자식들'이 늘고 있다. 동방예의지국이 아니라 동방불효지국으로 간판을 바꿔야 할 판이다.
부모자식 관계에 '돈'이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놀랍다. 최근 숭실대 정재기 교수 논문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부모 소득이 높을수록 자녀와 자주 만난다는 것이다. 거꾸로 가난한 부모들은 자식들이 자주 안 찾는다는 얘기다.
인류 역사를 통해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변함없이 지켜져 온 가장 큰 윤리가 바로 孝(효)다. 부모자식 관계는 그렇게 天倫(천륜)으로 얽혀 있다. 중국 明代(명대)의 '大明律(대명률)'은 불효자에게 엄격한 처벌을 규정했다. 부모를 부양하지 않으면 곤장 100대를 친 뒤 3천 리 바깥 멀리 유형을 시켰다. 병든 부모를 방치하면 '豺狼之暴(시랑지폭)' 즉 불효자식을 즉시 참형에 처하고 집터를 파내 못을 만들며 고을의 邑號(읍호)를 격하시켰다.
유가적 전통의 조선에서도 효는 절대적 가치를 발휘했다. 국가 안위에 관련된 사건은 十惡罪(십악죄)라 하여 왕이 직접 판결할 만큼 중대 범죄였는데 모반'내란 등과 함께 '불효'도 포함돼 있었다. 부모나 조부모에 대한 고소고발, 악담, 봉양하지 않는 행위, 상이 끝나기 전 상복을 벗는 행위 등등이 불효로 규정됐었다. 부모를 살해한 자 혹은 미수에 그친 자는 참수형에 처해졌다. 죄인이 이미 죽었을 때도 가장 무서운 형벌인 陵遲處死(능지처사)를 가했다.
鄕約(향약) 또한 불효에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부모 앞에서 안색을 바꾸는 일, 말대꾸, 부모보다 잘 먹고 잘 입고 잘사는 것, 심지어 우마를 타고 부모집 앞을 지나가는 일조차 불효로 여겨졌다. 용서를 비는 것으로 그치는 乞諒(걸량)에서부터 시장에 종일 세워두어 우세시키는 立市(입시), 부모에게 손찌검하거나 욕설 등 중대 패륜 행위에 대한 黜譜(출보:족보에서 삭제) 또는 塗貌紙刑(도모지형:젖은 종이로 얼굴을 덮어 질식사시키는 형벌) 등 여러 가지 처벌이 따랐다.
앞서 캐나다의 노부부가 물어물어 이사 간 큰딸의 집을 찾아갔을 때 딸은 "집에 들어오거나 아이들을 불안하게 하면 경찰에 연락하겠다"며 으르딱딱거렸다. 과연 그 자식들은 엄마가 하는 짓거리를 보며 무얼 배울까. 효를 알기나 할까. 세상만사 뿌린 대로 거둔다 했거늘….
지난 2000년에 65세 이상 노인이 총인구의 7%를 넘은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빠른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 국가적 노후대책은 걸음마 수준이다. 현대판 고려장이 자꾸 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싱가포르서는 부모 부양을 하지 않으면 법원에 부양비를 요구할 수 있게 하고, 불응시 벌금 또는 1, 2년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불효처벌법'이 있다 한다. 노부모에게 크나큰 상처를 주고도 오리발 내미는 파렴치 자식들에게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라도 우리도 이런 법을 만들었으면 싶은 생각 간절해진다.
全 敬 玉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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