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1천만원 금품 수수 前 경찰간부 징역10월 선고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권순형)는 18일 사건을 무마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모 경찰서 간부 K(51)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추징금 76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모 경찰서 정보과장으로 재직하던 2006년 7월 중순 아파트 관리비 횡령 혐의로 진정을 당한 O씨에게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이듬해 3월까지 11차례에 걸쳐 고가의 낚싯대 세트, 귀금속과 술 등 1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피의자로부터 금품을 제공받고 사건이 무마되도록 부하직원에게 지시해 경찰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에 관한 공공의 신뢰를 크게 저해했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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