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쇠고기 협상 타결에 따른 축산농가 보호를 위해 정부가 도축세 폐지 방침을 밝히자 고령 영천 군위 등 지방세수 중에서 도축세 비중이 높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올해부터 당장 지역 현안사업에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고 반발하는 한편 정부가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고령군의 경우 다산면 송곡리 농협중앙회가 운영하는 고령축산물 공판장에서 하루 평균 소 100마리 돼지 1천여 마리를 도축해 연간 16억여원을 징수하고 있는데, 순수 지방세 수입 100억원 가운데 도축세 수입이 16%를 차지해 지방세수 비율로 보면 전국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고령군 한중석 예산담당은 "정부가 도축세 폐지 후 손실분만큼 지방교부세로 충당해준다고는 하지만 몇 년이나 가겠느냐"며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찾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영천시도 도남동 (주)삼세가 운영하는 도축장에서 한달 평균 소 600두, 돼지 1만6천두를 도축해 거두는 도축세가 2006년 7억3천만원, 2007년 7억700만원으로 세수입의 1.5%를 차지하고 있다.
영천시는 도축세 폐지에 따른 세수감소에 대한 국고보조 대체사업으로 마필산업 육성에 10억, 조사료 생산기반사업에 26억, 젖소착유사업에 8억을 각각 신청해두고 있다. 전체 세수(87억)에서 도축세(8억)가 차지하는 비율이 9%인 군위군, 도축세 2억4천400만원으로 세수입의 2.6%를 차지한 예천군 등도 도축세에 상응하는 세수를 정부가 보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도축세는 지난 1951년 도입된 제도로 현재까지 소·돼지 값의 1%에 상당하는 금액(시·군별 조례에 의해 징수하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을 도축장 경영자가 도축 의뢰인으로부터 징수해 지방자치단체에 납입, 지방세 수입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한편 한우협회 등이 도축세 폐지를 주장한 것은 축협이나 작목반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하는 축산농가들을 위한 것으로, 일반 한우농가들은 도축세와 관련이 없다. 즉 일반 우시장에서 소를 팔 때는 농가에서 도축세를 부담하지 않고 있으나, 축협이나 작목반 등을 통해 계통 출하할 때만 도축세를 부담하고 있다.
최재수 이희대 정창구 이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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