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일윤 당선자 영장 신청…지역구론 전국 처음

경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4·9총선 기간 경주에서 발생한 금품살포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일윤 당선자에 대해 21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당선자의 구속 여부는 22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김 당선자가 구속되면 4·9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당선자로는 처음 구속되는 사례로 기록된다.

경찰은 지난 19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당선자가 입원하고 있던 서울 모 병원을 찾아 건강상태 등에 대한 담당 의사의 소견을 듣고 오후 2시쯤 영장을 집행, 경주서에서 강도 높은 수사를 벌이고 있다. 체포 당시 김 당선자는 약간의 감기증세를 빼고는 건강에 별 문제가 없었으며, 경찰의 영장집행에 순순히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또 선거를 전후해 서울에서 거액을 인출,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 당선자의 부인 이모(60)씨는 남편의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당선자는 지난달 26일 서울 외환은행과 우리은행 모 지점에 개설된 자신과 부인, 사위 박모씨 및 자신의 건물관리인 전모(55)씨 계좌에서 억대의 현금을 찾아 경주로 가져온 뒤 27일 자금관리책 손모씨에게 7천만원, 30일 읍면동책 9명에게 4천35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계좌추적 등을 통해 김 당선자의 연루 정황을 포착했지만 소환에 불응해 강제구인했다"며 "김 당선자는 아직까지 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당선자는 지난 14일 경찰에 1차로 소환돼 조사를 받고 귀가한 뒤 건강 등을 이유로 서울 한 병원에 입원해 경찰의 재소환에 불응해왔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이상헌기자 dava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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