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원산지 표시확대 실효성 있나…6월말부터 시행

▲ 정부의 원산지 표시 의무제 확대방안이 효과를 낼지 논란이다. 생산이력추적시스템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한 식당.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 정부의 원산지 표시 의무제 확대방안이 효과를 낼지 논란이다. 생산이력추적시스템으로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는 대구 수성구 한 식당. 이채근기자 mincho@msnet.co.kr

'과연 제대로 될까?'

미국산 소고기 전면 수입을 앞두고 정부가 '소고기 원산지 표시 의무제'를 소규모 음식점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놓았지만 벌써부터 '유통 차별화를 통한 축산농가 보호' 효과를 낼 수 있을지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는 오는 6월 말부터 현행 300㎡ 이상에서 100㎡ 이상 한우 취급 음식점으로 원산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고 기존 지자체 외에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에도 단속권한을 줄 방침이다.

그러나 수많은 식당들이 취급하는 다양한 종류의 소고기를 연중 상시적으로 단속하는 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많다. 100㎡이상 음식점까지 단속 대상을 확대하면 웬만한 골목 식당까지 포함되는데 강력한 단속이 실제로 가능할지, 미국산 소고기가 한우로 둔갑해 팔리는 행태를 일일이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

대구의 한 소고기 음식점 업주 김모(55)씨는 "호주산 소고기를 한우에 섞어 팔아도 구별할 수 있는 손님이 극히 드물다"며 "메뉴판에는 한우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로는 미국산 소고기를 내놔도 구별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에 따르면 현재 61명인 특별사법경찰관 수를 이달 말까지 86명으로 늘려 소고기 원산지 단속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현재 400명인 특별사법경찰관리를 1천명으로 확대한다.

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 김용구 유통관리과장은 "농산물품질관리법이 개정돼 농관원에 독립적인 단속 권한이 주어지면 단속반을 상시 가동하게 된다. 기존 지자체의 육류 원산지 단속이 위생 점검에 그친 점에 비하면 더 큰 단속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농관원의 한 관계자는 "농산물 검사, 양곡표시제 등 기존 업무를 그대로 수행하는 데다 지역별 인원이 많지 않아 현장 단속에 매달리기 힘든 실정"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청과 농산물품질관리원의 합동 단속도 6개월에 한차례, 일부 식당에서만 벌이곤 했다. 대구식약청과 농관원은 지난해 상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대구 음식점 40여곳을 선정해 원산지 미표시 단속을 벌여 수입산 고기를 국산으로 허위표시한 음식점 3곳, 원산지 미표시 2곳을 적발했다.

이조용(57) 전국한우협회 김천시지회장은 "수입 소고기의 한우 둔갑을 단속하는 지역의 농산물품질관리원 직원이 3명에 불과한데 고유 업무를 제쳐 두고 과연 수백개가 넘는 식당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겠느냐"며 "정부의 대책은 '눈 가리고 아웅'식의 탁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관련법에는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한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300만~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사진:정우용기자 vin@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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