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지법 "구청 부당이득금 3천만원 지급하라"

대구지법 제19민사단독 이무상 판사는 23일 범죄로 공무원 결격사유가 있음에도 공무원으로 10년간 계속 근무한 P(50)씨가 뒤늦은 퇴직통보로 퇴직금 일부를 받지 못했다며 구청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서 "구청은 P씨에게 3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P씨는 1997년 10월 초 뺑소니로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받았지만 구청이 퇴직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공무원으로 계속 일해왔으나 지난해 6월 구청 측이 형사판결 확정으로 당연퇴직 사유가 발생했다며 퇴직 시기를 10년 전으로 소급, 이 기간에 해당하는 퇴직금을 주지 않자 3천8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P씨가 임금을 목적으로 구청의 지휘·명령에 복종하여 계속 근무함으로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지위를 갖고 있는 한 퇴직금 상당액을 반드시 보장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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