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최운성 판사는 22일 운행 중인 버스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하고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된 K(26·서구 비산동)씨에 대해 징역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행 중인 버스 등의 운전자를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는 범행은 운전자나 승객 또는 보행자 등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교통질서를 확립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2월 22일 오후 10시쯤 버스 요금통 옆에 붙은 행선지 표시를 떼려다가 이를 말린다는 이유로 운전기사 C(45)씨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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