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순찰차로 행인 친 경찰에 벌금형 선고

대구지법 제9형사단독 남대하 판사는 23일 순찰차를 몰고가다 신호를 위반해 교통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대구 모 경찰서 A(43)경사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 장소는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으로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신호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운전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A경사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3시쯤 대구시 동구 신암동 한 도로에서 순찰차를 몰고 가던 중 신호를 위반,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던 배모(47)씨를 치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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