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북 북부 11개 시군 '新발전지역' 지정

경북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정부가 추진 중인 '광역경제권 발전 전략'에 따른 신발전지역으로 지정된다.

경북도는 최근 영주 동양대에서 '신발전지역 전환을 위한 워크숍'을 갖고 안동 영주 상주 문경 등 4개 시와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예천 봉화 울진 등 7개 군을 신발전지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낙후된 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전환시키는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 특별법'은 지난 3월 28일 제정돼 오는 9월 2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은 ▷조세 및 부담금 감면 ▷기반시설 및 보조금 지원 ▷국공유재산 특례 ▷임대산업단지 우선 적용 ▷학교·의료시설 특례 ▷교육문화관광시설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북도는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에 따라 북부지역 11개 시군이 신발전지역으로 지정 고시 받을 수 있도록 개발 계획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는 10월 초 국토해양부에 개발계획 승인 신청을 한 뒤 내년 상반기 승인받아 2010년부터 개발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북부지역 11개 시군과 함께 ▷지역자원의 산업화 ▷지역복지와 균형된 삶의 질 구현 ▷도농상생과 지역 간 통합 인프라 구축 등 3대 목표와 8대 과제 등을 담은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경북도 이융재 균형개발과장은 "북부권 개발 방안 마련에 골머리를 앓아왔는데 신발전지역특별법 시행으로 이들 지역의 발전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손진영 경북도의원(영주시)은 "신발전지역육성특별법에 대한 지역 사회의 기대는 높은 만큼 이 법을 최대한 이용해 지역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찬용 안동대 교수는 "북부지역을 신발전지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지역실정에 맞는 법령의 제·개정과 규제 완화 및 효율적인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교성기자 kgs@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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