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고위 간부들이 최근 잇따른 비리로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 또 다른 고위 간부가 고가 아파트를 특혜 분양받은 사실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감사원은 25일 대구시종합건설본부 소속 A(56·4급)부장이 2005년 시 건축주택과장 재직 당시 수성구의 모 아파트(718가구) 업체가 예비 입주자에게 분양하지 않고 빼돌린 로열층 188㎡(56평평) 1가구(분양대금 5억9천600만원)의 분양권을 부당 취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A부장은 평소 알고 지내던 아파트 설계사에게 '좋은 아파트를 알아봐달라'고 부탁, 문제가 된 아파트를 소개받아 계약을 했으며, 자신의 부인 앞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공직자 재산변동 신고에서 분양권 취득 사실을 누락했다.
감사원측은 "A부장이 '미분양 주택인줄 몰랐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의 직위를 감안하면 아파트 분양권 부당 취득행위가 불법인줄 잘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재산신고에서도 누락시킨 사실을 볼 때 이런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지적했다. A부장은 지난해 4월 감사원 감사를 받은 후 아파트 계약금을 돌려주고 해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감사원이 A부장에 대한 불법 특혜분양 비위 사실을 통보하고 징계를 요구해옴에 따라 조만간 징계를 할 방침이다.
현행 주택법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공정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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