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정비 인상위해 여론조작 김천시의원 '집행유예'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 2단독 김도경 판사는 24일 김천시의회 의정비 인상을 위해 시민 설문조사 여론 조작을 주도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천시의원 강상연(70·여) 피고인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판결문에서 "전체 설문조사에 응한 시민 1천164명 중 1천11명의 명의를 위장해 의정비 인상 여론을 조작했고, 설문조사 여론 조작 논란 속에서 38%나 의정비를 인상한 의정비 심사위의 결정에 (피고인의 범죄가) 영향을 끼쳤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강 시의원은 금고 이상의 실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의원직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강 시의원은 지난해 10월 김천시의회 의정비 인상과 관련된 김천시청 홈페이지 설문조사에 1천11명의 주민등록번호와 명의를 도용해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모 금고의 직원 2명에게 여론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한편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설문조사 여론 조작에 가담한 모 시의원의 부인과 딸, 조카 등 3명과 금고 직원 2명 등 5명을 각각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김천·강병서기자 kbs@msnet.co.kr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