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가 이달 초 경북대병원에 2006년 한해 동안 건강보험법에 규정되지 않은 약제 및 재료 등을 사용했다며 해당 진료·재료비 7억여원을 환자들에게 돌려주고, 과징금 35억원을 내라고 통보한 것으로 밝혀졌다.
복지부가 대학병원에 건강보험공단에서 인정하지 않은 임의비급여 및 비보험 등을 이유로 거액의 과징금 처분까지 내린 것은 이례적이다.
경북대병원은 복지부로부터 '표본 조사'를 당해 지나친 처분을 받았다며 흥분했다.
병원 측은 진료비를 허위나 과다 청구한 것도 아니고 임의비급여로 큰 이득을 낸 것도 아닌데, 범죄자나 파렴치범처럼 취급해 과징금 처분을 내린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이다. 병원 측은 복지부의 처분에 불복, 가처분 신청 및 행정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경북대병원 관계자는 "환자의 생명을 위해 '최선'을 선택했는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 현실이나 환자 의식에 따라가지 못한 채 일방적인 기준을 정해 이를 지키기를 강요하고 있다"며 "법의 잘잘못을 떠나 지금까지 매년 진료·치료비 환불 조치를 묵묵하게 이행해왔는데 과징금까지 물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공단에서 급여나 비급여로 인정하지 않은 의료행위나 재료 및 약제, 장비 등을 환자 치료에 사용한 뒤 임의로 비급여 처리해 환자에게 진료비를 전액 부담시키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를 하고 상급단체인 복지부는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린다.
이호준기자 ho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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