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전자발찌'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

법무부가 어제 성폭력 범죄자들의 위치를 추적, 감시하는 '전자발찌'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휴대폰 크기에 무게 150g 정도. 법원의 부착명령을 받은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범과 상습 성범죄자 등 죄질이 나쁜 범죄자에게 최장 5년간 채우는 감시 시스템이다. 한번 채워지면 스스로는 절대 풀 수가 없다. 1년 365일 하루 24시간 차고 있게 되며, 위치 및 이동 경로가 1분 단위로 실시간으로 추적된다. 그야말로 '꼼짝마라'다. 오는 6월부터 시범운영한 후 10월부터 본격 시행하게 된다.

마침 13세 미만 아동 성폭행'살해 범죄자를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게 하는 가칭 '혜진'예슬법'도 올 9월 즈음 제정된다. 전자발찌와 더불어 성범죄 의지를 감소시키는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자발찌는 범죄자의 인권 보호보다 일반 국민의 안전하게 살 권리가 더 중요하다는 국민적 합의에 따라 도입됐다. 그만큼 한국이 성범죄 위험 사회가 됐다는 위기 의식이 팽배해 있다. 성범죄는 특성상 재범률이 높다.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1년 이내 재범률이 2000년 44.2%에서 2005년에는 34.8%로 최근들어 조금씩 낮아지고는 있지만 여전히 위험 수위다. 게다가 갈수록 잔인하고 엽기적인 추세다. 가칭 '혜진'예슬법'은 성범죄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폭발한 데서 비롯됐다.

그간 우리사회는 성범죄에 대해 터무니없을 만큼 관용적인데다 법 규정도 지나치게 느슨했다. 사건이 터지면 잠시 냄비 끓듯 하다가 이내 식곤 했다. 이런 토양이 성범죄자들을 활개치게 만들었다. 얼마나 많은 여성들이, 어린 소녀들이 잔인한 범죄자들의 희생양이 됐던가. 드러난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에 지나지 않는다. 치유하기 힘든 상처로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이웃들이 부지기수다.

전자발찌 도입과 '혜진'예슬법' 제정은 만연한 성범죄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지속적인 성범죄 방지 대책 및 건전한 성 가치관 교육 등 전방위적 대응 노력이 필요하다. 사상 첫 도입된 전자발찌의 기대 효과를 국민은 주시하고 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첫째도 둘째도 착용자에 대한 철저한 감시'관리가 관건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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