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시립노인병원 사업자 선정 '요지경'

대구시 "재정능력 부족" 지적에도 수탁기관 뽑아

▲ 대구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수탁자인 모 의료재단이 마련한 북구 관음동 부지(산 아래쪽 점선 부분).
▲ 대구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수탁자인 모 의료재단이 마련한 북구 관음동 부지(산 아래쪽 점선 부분).

대구시청 A 전 국장(25일 직위해제)의 개입 의혹이 일고 있는 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위수탁 사업과 관련, 대구시가 '재정능력이 부족하다'는 일부 지적에도 불구하고 병원 사업자로 B의료재단 선정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시가 당초부터 재단의 부적격성을 알고도 무리하게 사업자로 선정, 사업 무산 위기를 자초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B의료재단은 지난해 11월 노인전문병원 사업자 모집에 단독 응찰, 지난 1월초 선정심의를 받았다. 사업자(수탁자)가 부지를 제공하면 국·시비 49억원을 들여 건립해 운영하는 방식이다.

문제는 재단측이 내놓은 북구 관음동 부지(1만3천㎡)는 수십억원의 근저당 및 압류가 됐다가 심의를 한달여 앞두고 담보 해제되는 등 재단의 재정상태가 극도로 부실했다는 점이다. 또 재단은 경북의 한 병원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큰 부채를 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시 A 전 국장을 비롯한 공무원 3명 등 9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에서 한 위원이 '재정 부담능력을 볼 때 노인전문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부족해보인다'는 의견을 냈지만, 2월 B의료재단은 수탁기관으로 선정됐다. 시 관계자는 "사업자가 부지 기부채납을 하지 못하거나, 병실 증설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 선정을 해지하는 조건을 내걸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재단이 마련한 부지가 사업권을 따낸 지 불과 한달 후인 지난 3월 채권자 1명으로부터 가압류(8억원)되고 3명의 채권자로부터 다시 근저당 설정(22억원)됐다. 이중 채권자 1명이 경매신청까지 하는 등 기부채납이 아예 불가능한 땅으로 드러나 결국 사업 추진이 불투명하게 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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