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으로 대구 지역 공동 주택 공시 가격이 전국 최저 수준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토해양부가 30일 발표한 주택 가격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전국의 공동주택 가격은 지난해보다 2.4%, 단독주택은 4.38% 상승했으나 대구는 공동주택의 경우 상승률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2.2%, 단독은 2.8% 올라 전국 평균치를 크게 밑도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북은 공동 주택 가격이 전국 평균을 웃도는 5.3%, 단독 주택은 1.96%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공동 주택 공시 가격 상승률이 22.8%에 이르렀지만 양도세 중과와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안정책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공동 주택 상승률이 큰 폭으로 떨어졌다"며 "공시 가격은 실제 조사 가격의 80% 선에서 결정됐다'고 밝혔다.
시·도별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을 보면 인천이 14.4%로 가장 높았고 전남과 경북이 각각 7.6%와 5.3%를 기록했으며 대구를 제외하고는 대전과 경기가 각각 -0.7%와 -0.1%로 마이너스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공시지가 상승률 보합세 및 세부담 상한제 신설 등으로 참여 정부 기간 대폭 상승했던 보유세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대구시 및 경북도 관계자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됨에 따라 공시지가 3억원 미만 주택은 보유세 인상폭이 5%로 제한된다"며 "과표 적용률이 50%에서 55%로 상승했지만 대구경북 지역내 주택의 95% 이상이 공시지가 3억원 미만인 만큼 세부담은 5% 내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협기자 ljh2000@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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