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경북 지역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은 예년에 비해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30일 발표된 공동 및 단독 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낮은데다 세부담 상한제 도입으로 공시지가 3억원 미만은 5%, 6억 미만 주택은 10%로 보유세 부담액 상승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경북지역 재산세나 종부세 납부 대상자의 세부담 상승률은 최고 5~10%에 머물 것으로 전망된다.
◆시장 침체 반영한 주택 공시가격
지난 2007년 대구 및 경북 지역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각각 4%와 13.2%. 그러나 올해는 대구 -2.2%와 경북 5.3%로 상승폭이 대폭 줄어들었다.
대구의 경우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가장 많고 지난해 상반기 이후 공동주택 가격이 연속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시장 추세를 그대로 반영한 셈이다.
공동주택 공시지가는 낮아졌지만 주택 시가 총액은 소폭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대구지역 주택의 시가 총액은 공동주택 44만호(4조100억원)와 단독 16만2천호(1조450억원)를 합쳐 54조6천억원 수준이었으나 올해는 공동주택 수가 45만3천호로 지난해보다 1만3천호나 증가한데다 단독은 16만1천호로 1천호 정도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한편, 대구 지역 종부세 대상 주택은 311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주택의 경우 지난해 240가구에서 올해는 241가구로 1가구가 증가했으며 단독은 6억원 이상 주택이 70가구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세부담 상승액은
공시지가는 지방세인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보유세 납세 기준 자료로 활용된다.
보유세는 6월 1일 현재 보유자를 기준으로 부과되며 재산세는 대지를 합산해 7월(건물분)과 9월(토지분) 분할 고지되며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부세는 12월에 고지된다.
재산세액은 공시가격에 과표적용률과 세율을 곱해 계산된다. 과표적용률은 지난해 50%에서 올해는 55%로 5% 상승했으며 종부세 대상 주택은 80%에서 90%로 10% 상승했으며 세율은 8천만원 미만은 0.15%, 8천만~2억원 미만은 0.3%로, 2억원 이상은 0.5%씩으로 나눠진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세부담 상한제가 적용돼 3억원 미만은 5%, 6억원 미만은 10%로 세부담 상승률이 제한된다.
따라서 대구 지역 공동주택은 과표는 상승했지만 공시지가가 하락한데다 세부담 상승률까지 적용받을 경우 보유세 인상률이 지난해와는 달리 크게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삼태 세무사는 "대구경북 지역 모두 공시지가로 볼 때 3억원 이상 주택은 거의 없어 대부분이 물가 상승률 수준인 5% 미만에서 보유세가 인상될 것"이라며 "보유세 납부시에는 재산세의 20%인 지방세와 0.15%인 도시계획세를 추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는 올해 6월 1일 현재 보유자가 납부해야 하며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해당 시·군·구 홈페이지를 통해, 단독주택은 인터넷 지방세종합정보시스템인 '위택스'(WeTax)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이재협기자 ljh@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
尹 대통령 탄핵재판 핵심축 무너져…탄핵 각하 주장 설득력 얻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