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립공원관리공단, 추락死 위자료 지급해야" 판결

대구지법 제15민사부(재판장 장순재 부장판사)는 1일 가야산국립공원에서 계곡으로 추락해 숨진 P씨의 가족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공단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포함해 6천8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단은 국립공원의 관리에 있어 탐방객들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위해 제반 위험을 방지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의 안전시설인 목책을 철거한 뒤 안전난간 등 추락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고 당시가 야간이었고 주변에 가로등이 없었기 때문에 P씨 또한 전방을 잘 살펴야 하지만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계곡으로 추락, 피해를 키운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공단측의 책임 범위를 60%로 인정했다.

P씨의 가족들은 P씨가 지난해 5월 20일 오전 2시쯤 경남 합천군 가야산국립공원에서 인도를 걸어가다 5m아래 계곡으로 추락해 숨지자 소송을 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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