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지분매각을 두고 사측과 갈등을 빚어온 한국델파이 노조(본지 4월 25일자 7면 보도)가 30일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서를 냈다.
한국델파이 노조는 이날 사측과 벌인 협상에서 "노조가 주장하는 지분매각 과정 참여와 임금 요구안에 타협점을 찾지 못해 전국금속노조를 통해 조정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델파이 노조는 전체 지분의 50%를 갖고 있는 국내주주들이 지난해 말 지분 매각을 결정함에 따라 노조의 지분매각 절차 참여와 부서 분리 매각 금지, 투기자본 업체에 델파이 지분 매각 반대 등 3개안을 사측에 요구해 10차례 교섭을 해왔다. 또 임금과 관련해 노조는 임금 기본급 13만4천690원 인상, 성과급 1인당 700만원을 요구했으나 '동종업계 평균 이상 임금인상'과 성과급 400만원 및 타결상여금 100만원을 제시한 사측과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10일간의 노동위원회 조정기간 동안 사측과 교섭을 진행한 뒤 합의하지 못할 경우 찬반투표를 거쳐 파업 등 단체행동에 돌입할 수 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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