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FEZ)이 일반 산업단지보다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이 적고 관련 법규도 개발을 가로막는 규제가 많아 경제자유구역이 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법규상 규제완화와 절차간소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산업단지는 도로, 상·하수도·하수처리시설 등 기반시설에 대해 전액 국비지원이 되지만 FEZ내 기반시설 국비지원은 산업단지의 50% 수준. 이 때문에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상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워 기반시설을 적기에 구축하기 힘든 실정.
또 그린벨트(GB)의 조정가능지역에서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상 사업 및 건축물 고도제한이 있어 그린벨트 조정지가 많이 포함된 수성의료지구 경우 개발이 큰 장애를 받고 있다. 그린벨트 조정지는 취락정비, 사회복지, 학교, 문화시설, 물류·유통·컨벤션센터 등이 들어설 수 있지만 4~7층으로 고도제한을 받고 있다.
교육·의료·관광시설 중심으로 개발하려는 대구 수성의료지구가 제 기능을 하려면 의료·연구·위락·업무시설과 도서관 등 FEZ 개발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추가하고 고도제한도 완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각종 인·허가 관련 개별법의 복잡한 절차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도 FEZ 개발의 걸림돌. 사전환경성 검토, 광역교통대책 수립, 도시기본계획변경, 농·산지전용심의 등에 30개월 이상 걸리고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도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데 20여개월이나 소요된다.
이에 따라 FEZ에 지정된 지자체들은 구역내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율을 산업단지 수준으로 증액지원하고 그린벨트 조정지에서 할 수 있는 사업범위 확대와 고도제한 폐지, 각종 인·허가 절차의 간소화를 요구하고 있다.
김범일 대구시장은 "2일 청와대 전국시도지사 모임에서 경제자유구역의 규제문제를 요구할 것"이라며 "빠른 시일내에 경제자유구역 관련 규제 법령을 정비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야만 경제자유구역이 국제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춘수기자 zapper@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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