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 의원직 유지할까

친박연대 양정례 비례대표 당선자, 의원직 유지할까.

검찰이 1일 양 당선자의 모친 김순애(58)씨에 대해 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양 당선자가 향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특별당비 1억원과 대여금 16억원 등 17억원의 '공천 헌금'을 친박연대에 건네는 과정을 주도했고, 양 당선자도 이 같은 사정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양 당선자를) 일단 공범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라며 "공모가 인정되면 같이 기소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검찰이 양 당선자가 직접 당에 건넸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던 특별당비 1억원까지 공천헌금에 포함시킨 것은 양 당선자의 형사처벌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된다. 정치자금법 47조에 따르면 법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자동으로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에 대해 친박연대는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나라당 정몽준 최고위원의 특별당비 납부 등 다른 당에 대해서도 검찰은 똑같은 잣대로 수사하라"고 역공에 나섰다. 검찰 수사가 궁극적으로 서청원 대표를 겨냥한다고 판단하고 있는 친박연대는 잘못 대응할 경우 당의 명운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는 만큼 이를 정치쟁점화해 수사의 강도를 약화시키겠다는 계산으로 보인다. 친박연대는 이날 홍사덕 비상대책위원장과 서 대표, 엄호성 법률지원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비대위와 법률지원단 긴급 연석회의를 갖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송영선 대변인은 "김씨가 입금한 돈은 차입금임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공천 대가로 판단한 것은 다른 정당과의 형평성을 심각하게 상실한 것으로 정치탄압"이라며 "정몽준 최고위원의 특별당비 10억원도 공천을 염두에 둔 대가성 자금인지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박연대는 향후 검찰 수사가 서 대표나 기타 당선자 등을 상대로 부당하게 진행된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 항의방문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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