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교생 집단 성폭행 사건(본지 4월 30일자 6면, 1일자 1·6면 보도)을 수사 중인 대구 서부경찰서는 2일 혐의를 받고 있는 11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사법처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경찰은 중학교 유예생 A(14)군 등 3명을 긴급체포해 구속영장 신청여부를 검토중이다. 촉법소년 대상(만 12세 이상 14세 미만)인 B모(13)군 등 중학생 2명과 초교 6년생 C군(13)은 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들은 가정법원에서 보호자 인계나 수강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수감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가해사실을 인정한 나머지 초교 6년생 5명은 12세 미만이라 처벌할 수 없어 보호자에게 인계됐다.
한편 성서경찰서는 이날 해당 초교 교장 명의로 수사의뢰서가 접수됨에 따라 성폭행사건 가해자 일부와 피해자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성폭력이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일어났다는 의혹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김태진기자 jin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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