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면 미끼로 돈받은 교정공무원 실형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1일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시켜 주겠다며 교도소 수형자를 속이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교정직 공무원 서모(60·7급)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5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모(51)씨에 대해서는 징역 8월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서씨와 김씨는 2006년 11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에게 "교도소장에게 청탁해 고향 후배인 B씨가 3·1절 특사로 조기 출감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속이고 청탁비로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최병고기자 cb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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