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와 안동·임하호수운관리사업소는 쏘가리 산란기인 1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40여일간 쏘가리 포획 및 불법 어로 행위에 대해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 기간 동안은 그물, 투망, 주낚 등 어구를 동원한 포획은 물론 낚시도 금지된다. 안동시는 오는 9일까지 쏘가리 포획행위 금지 홍보기간으로 정하고 2일부터 호수내 민물고기 어로업자와 주민들, 낚시점을 대상으로 산란기 쏘가리 보호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안동호와 임하호에 쏘가리 치어를 지속적으로 방류하고 있는 안동시는 18㎝ 이하 어린 쏘가리는 연중 포획을 금하고 있다.
안동·권동순기자 pinoky@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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