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짜 처방전으로 약제비 3천만원 가로채

검찰, 약사 구속

대구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송영호)는 2일 의원으로부터 가짜 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제비 명목으로 6개월 동안 3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와 약사법 위반)로 약사 P(65)씨를 구속했다.

P씨는 2005년 5월 초 대구 달성군의 한 의원과 미리 짜고 약국에 온 환자의 기록을 해당 의원에 보내면 의원이 진료하지도 않고 허위 원외처방전을 발급하는 수법으로 같은해 12월 초까지 모두 644건의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3천만원을 타낸 혐의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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