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野, 쇠고기 협상 무효화 특별법 제정 추진

야당은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를 강도 높게 주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통합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특별법 제정 '카드'를 빼들었다. 정부.여당의 '재협상 불가' 방침에 맞서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만한 카드가 없다는 판단에서다.

특별법안은 ▷쇠고기 협상에 대한 농림식품부 장관의 고시를 무효화하고 ▷쇠고기 수입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즉각 모든 쇠고기와 쇠고기 제품의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며 ▷광우병 발생국에 대해 국제기구가 광우병 예방 및 안전조치를 확인할 경우에만 수입을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전망이다.

또 7일 국회에서 열리는 '쇠고기 청문회'에서 ▷ 쇠고기 수입협상 경위.과정에 대한 진상규명 ▷수입 쇠고기 안정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검역주권의 문제 등을 두고 파상공세를 예고했다.

당내 일각에서는 국가간 협정을 특별법으로 제동을 거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6일 열린 최고위원회에서는 특별법 제정 강행을 재확인했다.

손학규 대표는 "청문회에서 정부가 재협상과 보완대책 마련에 성의를 보이지 않으면 필요할 때 수입을 제한하고 검역권을 확보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특별법 제정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말할 것도 없이 재협상해야 한다.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포기하는 이번 협상은 협상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김효석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한미 쇠고기 협상은 충격적"이라며 "국민의 식탁에는 공포를, 축산농가에는 절망을, 나라에는 모욕을 안겨줬다"고 강조했다. 또 "국회 차원의 재협상 촉구 결의안을 채택하고, 장관을 비롯해 잘못된 협상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며 "통상절차법을 개정해 국민의 생명 및 건강과 직결된 경우 국회 심의를 의무화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6일 당사에서 열린 '한미 쇠고기 협상 무효화 추진원회'회의에서 쇠고기 협상 전면 무효화를 위한 특별법을 8일 발의키로 결정했고, 민주노동당도 이와 별개로 8일쯤 특별법을 발의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차영 대변인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의지를 갖고 오늘부터 사전 준비작업에 들어갔다"며 "특별법에는 이번 협상을 실제로 무효화할 수 있는 조항들이 포함되고, 법적으로 조약과 국내법은 동일한 권한을 갖지만 국내법이 사후에 만들어질 경우 후(後)법이 우위에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별법이 발의된다 하더라도 통과까지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별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통과를 위한 과반 의석수인 150석을 확보해야 하지만 136석인 민주당과 6석인 민노당의 의석수를 합쳐도 142석 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창환기자 lc156@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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