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 목적사업을 하려는 겁니다." vs "알박기 아닙니까?"
한 복지법인이 수십년간 지속된 소송전쟁(?)을 마무리하고 보육사업을 재개하려다 재개발 암초에 걸려 애를 먹고 있다. 짓다만 건물을 수십년째 방치했다가 최근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고 있지만 보는 시선이 곱지 않다.
1981년 사회복지법인 대구보육원은 법인자산인 중구 남산동 4필지를 한 건설업체에 팔았다. 이 건설업체는 대구보육원으로 쓸 건물 2개를 지어주는 조건으로 49가구의 아파트를 짓고 분양했다. 하지만 2년 뒤 보육원 건물을 짓던 중 건설업체가 도산했다. 분양대금으로 땅값을 치르려던 건설업체의 부도로 보육원은 한푼도 받지 못하고 땅만 날렸다. 보육원은 이에 건설업체와 아파트 입주민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협의조정으로 합의금을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보육원은 지난해 합의금 18억원을 받고 25년 동안 방치됐던 보육원 건물에서 보육시설을 준비하게 됐다.
사단법인 대구보육원 K대표는 "보육사업에 힘을 쏟아보려다 법정투쟁에 세월을 허비했다"며 "휴면법인으로 보육사업은 못하고 그동안 세금만 꼬박꼬박 냈지만 모두 해결된 만큼 제대로 된 보육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제는 대구보육원 부지가 '중구 남산2-2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예정부지'로 지정되기 직전에 있다는 것. 때문에 일부에서는 "리모델링을 통해 보상을 더 받으려는 것 아니냐"는 따가운 눈총을 보내고 있다. 이에 해당 중구청은 구비서류가 준비되면 복지법인 재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주민 반발이 예상돼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구청 사회복지과 관계자는 "재개발 부지를 떠나 원래 목적사업을 하려는데 허가를 해줄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건축주택과 측은 "리모델링 여부는 법인의 자유이고 각종 건축제한도 재개발 정비부지로 확정된 이후부터다. 하지만 곧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황배곤 남산2-2주택재개발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아직 인근 주민들이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큰 행동은 없고 자기 자산을 리모델링하는데 막을 방법은 없다"며 "하지만 재개발지역에서 건물 리모델링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상현기자 ssa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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