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이 불임부부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
영주시보건소는 "2006년부터 출산장려사업의 하나로 불임부부에게 시험관아기 시술비지원사업을 펴 지금까지 18명의 산모가 19명의 신생아를 출산했다"고 7일 밝혔다.
시보건소는 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불임부부가 시험관 아기 시술을 원할 경우 의사진단서 제출자와 접수일 기준 여성의 연령이 만 44세 이하 또는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 130% 이하(2인 가족 기준 직장보험료납입액 11만3천820원, 지역보험료 14만5천500원)인 경우를 대상으로 시술비를 지원해 오고 있다. 의료비 지원금액은 일반인은 2회 3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2회 510만원까지 지원한다.
영주시 최정애 저출산대책담당은 "시험관아기 시술비 지원사업이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지원을 원할 경우 신청서류를 시보건소에 제출하면 된다"고 했다.
영주·마경대기자 kdm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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