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5월 7일 오전 3시 50분쯤 울진군 근남면 산포리 어촌계 소유 유자망 어선 신광호와 부속 무동력선에 탄 어민 12명은 울진군 망양해수욕장 앞바다에서 숭어잡이를 하고 있었다. 그러나 해안 경계근무를 하던 군인들이 간첩선으로 오인해 발포, 배에 타고 있던 김성문씨가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군당국은 "어민들이 수차례의 수하에도 불응, 뱃머리를 돌려 달아나 발포하게 되었다"고 사고 경위를 밝혔다. 그러나 유족 및 어민들은 "군당국의 주장처럼 수하에 불응해 달아나지 않았으며 배 앞부분인 조타실에 난 탄환 흔적 위치를 조사해 보면 의문이 풀릴 것"이라고 밝히고 사고 선박 공개 등 전면 재수사를 요구했다.
4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2002년 4월 대법원은 숨진 김성문씨의 유족과 부상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오전 4시 이전에 어로작업이 금지된 수역에서 활동한 잘못은 있지만, 장병들이 해안감시 장비 활용이나 위협사격 등 근무요령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총격을 가했으므로 국가는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의 70%인 8천7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1945년 독일 연합군에 항복 ▶1987년 광양제철소 1기 준공
정보관리부 성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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