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 소나무는 봉?"
최근 경남 합천군 일대에 소나무 반출이 극성을 부리면서 문중내 갈등으로 비화되는 등 말썽이 되고 있다. 이같은 일은 합천지역이 '소나무 재선충병' 감염 지역이 아니어서 조경수로 사용하기 위한 소나무 반출(생산자 확인표)이 허용되기 때문에 빚어진 것이다.
합천군청 축산산림과에 따르면 올 들어 논·밭·임야 등에 있는 소나무가 산소나 경작지를 훼손한다는 이유로 '지장목 제거' 신청을 한 문중이나 개인이 크게 늘고 있다. 현재 접수된 것만 모두 14건으로, 총 500여 그루의 소나무가 조만간 뽑혀 나갈 전망이다.
합천 소나무는 수령 100~200년인 경우 한 그루에 200만~1천여만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쌍책면 한 마을의 어느 문중에서는 산소 옆 소나무 굴취를 놓고 다툼이 벌어졌다. 문중을 대표한다는 측에서 '종중결의서'라는 법적 근거를 내세워 허가와 함께 굴취에 나서자, 이 사실을 뒤늦게 안 다른 후손들이 '대표성이 없다'는 이유로 반대 서명운동에 들어간 것.
굴취를 추진하고 있는 측은 "합법적으로 굴취 허가를 받은 만큼 법적 하자가 없다"면서 "업무방해죄로 법적 대응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반면, 굴취에 반대하는 측은 "문중 대표로 날인했던 5명 중 2명이 '소나무 굴취를 위한 서명인지 모르고 했다'고 밝힌 만큼 이 허가는 취소되어야 하며, 소나무도 원상복구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합천군청 관계자는 "인감증명서 등 법적 절차를 갖춰 민원신청을 해와 허가를 해주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며 "뒤늦게 대표자 중 일부가 이의를 제기한 만큼 허가를 보류하고 작업 중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합천·거창 정광효기자 khjeong@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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