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구은행, 가계대출 연대보증인 제도 전면 폐지

대구은행은 가계대출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를 전면 폐지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기업은행이 연대보증인 제도를 폐지한데 이어 올들어서는 대구은행이 은행권 처음으로 폐지에 나선 것.

담보가 없거나 신용이 낮은 사람이 대출을 받을 때 연대보증인을 세워야 하는 부담이 큰 것은 물론, 부실이 발생했을 때 보증을 선 사람이 빚더미에 올라 앉는 폐해 때문에 '연대보증' 제도는 꾸준하게 폐지 여론이 제기돼 왔다.

다른 은행들도 다음달말까지는 이 제도를 모두 폐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증인 제도 폐지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기 위해 신용이 낮은 사람에 대한 대환대출 및 일부 주택대출 등에 대한 연대보증인 제도가 지속되며 기존에 연대보증인이 있는 대출은 상환이 될 때까지 기존 연대보증인이 그대로 유지된다. 053)740-2240.

최경철기자 koala@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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