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가 일부 조례 개정과 관련해 사전에 경북도의 승인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조례를 개정했다가 도가 절차를 문제삼아 돌려보내는 바람에 시의회에 재의 요구를 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경주시의회도 절차를 따르기 위해 이미 가결했던 조례안을 다시 부결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 안일한 일처리를 한 양기관에 비난이 쇄도했다.
경주시의회는 제1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가 요청한 '경주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재의요구안'을 부결시켰다. 부결시킨 재의 요구안은 현재 경주시장이 갖고 있는 권한인 하천부지 점용허가 등을 읍면동에 재위임하는 내용으로 시의회가 집행부의 요청으로 지난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했던 것.
원안 통과된 조례안을 다시 부결시킨 이유는 절차상 하자 때문으로, 경북도가 사무위임조례에 의거 규정에 따라 미리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얌 함에도 시가 이런 절차를 빠뜨렸다며 조례안을 돌려보내 효력을 발휘치 못하고 있다.
시는 이에 따라 경북도에 먼저 승인을 받고 다음에 의회 통과를 위해 결국 이번에 부결을 요청하게 된 것.
시민들은 "참으로 황당한 일"이라면서 시와 시의회의 안일안 일 처리를 잘타했다.
경주·최윤채기자 cy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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